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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이 자살보험금 관련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법조계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22일 장준태 법무법인 흥인 변호사는 “ING생명 전액 지급 결정은 당연한 결정이다”며 “어차피 소송을 가더라도 대법원은 소비자 편을 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생보사들에 관해 그는 “보험사들에 권리남용이다. 소비자들이 일반자살보험금과 재해자살보험금에 차이를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인데, 이제 와 소송을 하지 않아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에서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가 보험사의 권리남용으로 배척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은 한 생보사는 5개사로, ING생명이 이자포함 총 837억원으로 전체 생보사 중 지급해야 할 액수가 가장 컸다. 이어 신한생명(89억원), 메트라이프생명(50억원) DGB생명(2억7900만원), 하나생명(1억6700만원) 순으로 지급액이 많았다.
ING생명 관계자는 “이번 지급 결정은 회사의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한 것이다. 자살보험금 액수가 부담되지만, ING생명의 평판과 고객과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어 빠르게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ING생명의 이번 결정에도 빅3생보사(삼성·한화·교보)와 알리안츠생명 등 관련 생보사들은 지급을 유예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후 결정한다는 것이다.
빅3생보사 관계자는 “ING생명이 지급 결정을 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 기존 입장대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선 자살보험금 지급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법원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다 해도 금감원이 이를 두고 보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보험사의 실수로 재해특약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다. 대법원이 보험사 편을 들 경우라도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일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