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규모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한데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야당은 대기업 기준 상향이 '대기업 봐주기'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비판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대기업 기준을 총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오는 9월 시행령이 개정되면 카카오·하림 등 37개 기업은 대기업에서 제외돼 관련 규제가 풀린다. 

다만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방지와 공시의무 규제는 공정거래법 정부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5조원 기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대기업 집단에 적용되는 법이 38개인데 대기업집단 기준으로 자산규모 5조~10조원 규모의 기업들이 한꺼번에 빠지게 됐다"면서 "이로 인한 세액 변동이 최소 몇 조원을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윤경 더민주 의원도 "대기업 집단 상향은 공정위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하청집단으로 보인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공정위가 직접 세제효과를 검토할 수는 없다"면서 "기획재정부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이 세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분석한 자료가 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도 "공정위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대통령께서 4월26일 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말씀하시니까 개선방안을 내놓은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대기업의 새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1%이상인 기업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중을 기준으로 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전규제인 대기업기준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GDP는 약 1500조원으로 1%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자산 15조원에 해당한다.  

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삼성·현대차 등 50조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공시의무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10월 이후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안, 여야안이 격돌할 전망이다.  

아울러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심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 홍이룦 의원은 "아직도 심사가 멀었냐"고 꼬집자 정 위원장은 "심사 기간이 지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혐의와 관련해 이르면 29일 제재 여부를 결론내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