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5개 분야 7대 대과제 16개 단위과제 중점 추진… 체감도 높은 규제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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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연합뉴스
규제 개혁은 현 정부 최고의 역점과제 중 하나다. 전 부처가 규제총점관리제, 규제 기요틴(단두대) 등을 내세워 규제 개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규제 개혁의 근저에는 지금의 뼈를 깎는 노력 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절박함이 묻어있다. 미래자원의 보고인 바다를 관리하는 해양수산부는 그래서 더욱 규제 개혁에 소홀히 할 수 없다. 특히 올해는 바다행정을 통합하기 위해 해수부가 출범한 지 20년째를 맞는 뜻깊은 해이다. 올해를 해양르네상스의 원년으로 삼은 해수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중점 규제 개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본다.<편집자 註>
해수부는 올해 일상적인 규제 완화를 넘어 역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개선 사항을 선정해 7대 대과제 16개 세부과제로 구분하고 추진 중이다. 과제는 해양·수산·해운·항만·해사 등 5개 분야에서 골고루 선정했다.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상반기를 마감하는 시점에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사업도 있지만, 전체적인 추진상황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 해양심층수 등 몇몇 사업은 계획했던 시기에 맞춰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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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웰빙수' 해양심층수.ⓒ연합뉴스
◇마리나·해양심층수 등 해양 신산업 창출 걸림돌 없앤다
해수부는 먼저 미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해 마리나와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규제 개선에 주목했다. 마리나 산업은 해양 레포츠 대중화와 관련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해수부는 마리나 선박에 대한 대여업 등록이 5톤 이상의 대형 선박으로 제한돼 있어 소규모 선박 소유자의 창업이 어렵다고 보고 기준을 2톤 이상 선박으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창업할 수 있는 선박이 2013년 현재 815척에서 2399척으로 3배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관련 법률은 지난 3월 입법 예고했고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양심층수 산업은 크게 탄산수 제조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부담 완화로 나뉜다. 탄산심층수 제조는 먹는 샘물은 공장에서 탄산수를 제조할 수 있지만, 해양심층수는 첨가 금지 규정에 막혀 제조가 불가능한 것을 푸는 것이다. 해수부 설명대로면 탄산수 시장은 2011년 100억원에서 2015년 800억원쯤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다. 이에 해수부는 심층수 제품 다양화를 위해 예외규정을 두어 다음 달부터 해양심층수 제조공정에서 탄산수 제조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해양심층수 개발업자가 취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먹는 해양심층수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이 부담하는 이용부담금(판매액의 0.5%)도 앞으로 5년간 전액 감면한다. 수수료의 경우 2014년 해양심층수 업계가 부담한 총액은 1억4000만원쯤이었다. 해수부는 앞으로 5년간 10억원 이상 기업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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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의 한 양식장.ⓒ연합뉴스
◇육상해수양식·종묘생산어업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5→15년
해양수산과 관련해선 육상양식어업 등의 잦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영세어업인의 경영 애로를 가중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오는 11월까지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육상양식어업과 종묘생산어업을 영위할 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5년 마다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이나 갱신 때 어촌계 권리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애로사항이다. 해수부는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법률을 고쳐 허가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 경우 사업특성에 비해 짧은 허가 주기로 말미암아 영세어업인이 느끼는 경영부담이 줄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한다. 갱신을 위해 매번 점·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결될 전망이다.
아울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 때 민원인에게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주는 첨부서류도 손질한다. 현재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서류로 지적측량성과도를 내야 한다. 문제는 지적측량성과도 1건을 발급하는 비용이 80만원인 데다 발급 기간도 2~3주가 걸려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는 점이다. 해수부는 관련 시행규칙을 손봐 지적측량성과도를 신청구역이 표시된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신청구역이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인 경우에는 해도로 대체할 수 있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민원인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전체 민원처리 기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해상 폐기물 처리 합리화… 육상 처리업자 참여 허용
해수부는 선박과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해양 배출과 관련해 오는 11월까지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박·해양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기름, 유해액체물질 등 오염물질은 원칙적으로 해양 배출이 금지된다. 다만 배출허용 기준과 수거·처리 기준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배출을 허용한다.
선박은 음식 찌꺼기와 혼획된 어류, 화물잔류물 등의 폐기물에 대해서만 배출이 허용된다. 기름은 오염방지설비가 작동하는 조건에서 항해 중 15ppm까지 배출할 수 있다. 해양시설은 기름과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려면 자가처리 후 15ppm까지 배출하거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유창(배의 기름 싣는 방) 청소업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는 위탁 처리업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해양시설에서 발생한 기름의 경우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하거나 자가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육상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형선박과 어선, 시험운전 선박 등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폐유 등을 수거·처리하는 데 있어 유창청소업자의 접근이 제한적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포획이 금지되거나 채취가 제한된 수산물을 혼획했을 때도 이를 방류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행법은 혼획된 어류만을 배출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조개류나 연체류, 해조류 등 기타 수산동식물은 방류가 곤란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예외 조항을 두어 20톤 미만 소형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한 기름 등을 육상 폐기물업체가 위탁 처리할 수 있게 배출허용을 개선하고 있다. 방류할 수 있는 혼획 수산물 범위도 어류에서 포괄적인 의미의 수산동식물로 고쳐 관련 시행규칙 등을 11월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유사 업자 간 경쟁을 통해 선박·해양시설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해수부는 존폐의 갈림길에 선 해양배출업종의 유지를 위해 배출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폐수·폐수오니 등 육상폐기물은 해양배출이 금지됐다. 하지만 준설토사, 수산가공 잔재물, 원료 동식물성 폐기물 등은 여전히 해양배출이 허용돼 최소한의 배출업종 유지가 필요하다는 게 해수부 견해다. 문제는 배출량 감소로 해양배출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 해수부는 배출업 등록기준 중 폐기물운반선을 지난해 말까지 여러 업체가 공동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한 규정을 2018년 말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 규정은 애초 지난해 말 일몰될 예정이었다. 현재 8개 업체가 2대의 폐기물운반선을 공동사용 중이다. 해수부는 이번 일몰 연장으로 배출업자의 폐기물운반선 소유비용이 척당 4억8000만원쯤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의 규제 개선 방향이 제시됐지만, 일부 사항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만큼 관계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차질 없이 진행해나가겠다"며 "전반적인 진행 상황은 양호한 만큼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