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전력의 전기판매 독점권을 못 박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한국전력
    ▲ 한국전력의 전기판매 독점권을 못 박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한국전력


한국전력의 전기판매 독점권을 못 박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부가 지난달 14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발표에서 그동안 한전이 독점해온 전기판매 사업을 민간에 적극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이 나온 것이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전력은 물처럼 국민생활에 기초가 되는 100%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는데 전력판매를 민간에 개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력 민간개방에 따른 체리피킹 등으로 국민들이 사용하는 전기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공공성을 해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자를 발전·송전·배전·전기판매·구역전기 등으로 구분해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도록 돼있다. 

즉, 전기판매 민간개방에 대해 현행법으로는 이미 개방이 돼 있는 것이다. 

그동안 민간 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로 허가를 받기 위해 사업시청요청을 하거나, 산업주가 이를 허가 해준 사례가 없어 아직까지 한국전력이 전기사업을 독점해왔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전력판매를 민간에 개방하는 독단을 막기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공공기관의 증시 상장 등 지분처리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