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회적문제 이용해 제품 판매… 기업의 도의적인 책임 저버리는 행위"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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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층간 소음 문제가 단순 이웃간의 문제를 넘어 살인 사건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는 가운데, G마켓에서 층간 소음 보복상품에 대한 판매를 권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4일 뉴데일리경제 기자가 G마켓에서 층간 소음을 검색하자 '층간 소음 보복상품'이 자동완성키워드로 나타나는 것은 물론, 파워클릭으로 상단 부분에 관련 상품이 노출됐다.
그동안 G마켓은 보이지 않는 문화, 사랑 등을 강조한 운영을 내세웠지만, 해당 상품에는 '보복'이라는 문구가 사용돼 G마켓의 운영 원칙과 대비된다.
G마켓에서 '층간 소음 보복상품' 관련 상품 판매자는 10여명이다.
파워클릭에 올라와 있는 한 판매자는 층간소음 항의 기준 관련 판결 사례까지 들며 상품 판매를 권장하고 있었다.
판매 게시물에선 2013년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1을 예시로 들며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등은 금지 처벌을 받았지만, '천정 두드리기', '고성 지르기' 등은 허용해 이 상품을 구매해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실제로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이 제품으로 인해 소송이 걸리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안심해도 좋다"며 "보통은 USB로 충전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데 온종일 틀고 싶으면 5M 상시 전원케이블을 별도로 구매하면 된다"고 사용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했다.
이 제품을 사용한 사용자들의 후기도 대량으로 올라와 있었다.
후기에는 "윗집 인간 난리 칠 때마다 만족도 급상승 중", "(윗집)이 전날 밤 한숨도 못 잤다며 항의 하러 내려옴" 등 자극적인 문구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다.
특히 11번가와 옥션에서는 '층간소음보복'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도 자동완성키워드로 상품이 검색되지 않아 오픈 마켓 3사 중 유일하게 G마켓에서만 이 제품이 '보복'이라는 단어가 강조돼 판매 중이다.
박주범 G마켓 부장은 이에 대해 "합법적인 물품이라 함부로 제품을 삭제할 수는 없다"며 "문구 역시 내부 회의를 거쳐 상황을 전달한 뒤 검토하겠다"고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복상품이 자칫하면 우발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이 도의적 차원에서 먼저 해당 상품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성율 남민준 변호사는 "층간소음 보복성 스피커는 현재까지 업무방해죄 등에 어긋난다는 법적인 판례가 없어 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해당 상품으로 인해 이웃 간 마찰이 심화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이러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사회적문제를 이용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기업의 도의적인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만약 아래층에서 우퍼스피커를 사용해 보복성으로 소음을 일으킨다면, 경범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