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비율, 2009년 0.45%→지난해 0.15% 감소
  • ▲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자료사진). ⓒ 연합뉴스
    ▲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자료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는 6일, 대형유통매장이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밤샘 안전성 검사제도가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2008년 10월, 홈플러스, 킴스클럽, 이마트, 농협, 롯데마트와 ‘먹을거리 안전관리 업무협약’을 맺었다. 道는 이때부터 현재까지 매일 밤,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는 대형마트의 개장 시각을 고려해, 다음날 판매될 농숙수산물 시료를 야간에 수거, 밤샘 안전성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농축수산물은 마트 개장시간인 오전 10시 이전에 전량 폐기된다. 도는 검사를 통과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검사 성적표를 매장에 게시해, 도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정보도 제공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년 동안의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축산물은 136건으로, 농산물이 106건, 축산물 29건, 수산물 1건 등이다. 도내 148개 대형유통매장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 농축수산물 안전성 부적합 비율은 2009년 0.45%에서 지난해 0.15%로 낮아졌다.

올해에는 지난 5월까지 2,450건의 농축수산물이 밤샘 안전성 검사를 받았으며, 축산물 1건, 수산물 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량 폐기됐다.

경기도는 농산물 안전성이 높아진 이유와 관련해 “대형유통매장 안전성 검사와 더불어, 농산물 출하단계부터 검사 절차를 강화한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도는 농약잔류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난 농산물에 대해서는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 조치를 취하고, 부적합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유기질비료 등 정부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해 생산 농가의 경각심을 높이는 등, 안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열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다소비 품목과 부적합 비율이 높은 품목을 중점 검사해, 먹을거리 안전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