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농협 부정선거 의혹' 사건으로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 사진 뉴시스
    ▲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농협 부정선거 의혹' 사건으로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 사진 뉴시스

    지난 1월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온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공소시효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11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병원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김병원 회장 측과 사전 연대한 최덕규 합천가야농합장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범죄혐의가 경미한 1명은 약식기소, 소재가 확인 안 된 2명은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이 김병원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위탁선거법 상 사전선거운동 및 제3자 선거운동 등이다. 위탁선거법은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은 물론 후보자 이외의 제3자가 하는 선거운동도 금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병원 회장은 선거 직전인 지난해 12월, 측근을 통해 구속된 최덕규 후보와 서로 밀어주기로 사전 합의했다.

선거 당일인 1월12일, 최덕규 후보는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치자, 결선투표에 오른 김병원 회장 지지를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107명에게 ‘김병원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투표장 안을 돌면서 유세를 벌였다.

1차 투표에서 2위를 차기한 김병원 회장은 이후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이성희 전 낙생농협 조합장을 누르고, 당선증을 받았다.

김병원 회장은 투표 당일 선거운동 외에도,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지난해 12월 측근을 시켜 유력일간지에 기고문이 실리도록 한 뒤, 해당 기고문 내용을 대의원들에게 문자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선거를 6개월 이상 앞둔 시점에서 전국 대의원 100여명을 개별적으로 만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병원 회장이, 자기 명의 휴대전화와 함께 외국인 명의의 대포폰을 사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