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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그룹은 지난 5월30일자 ‘대웅바이오가 국세청으로부터 150억원대의 추징통보’를 받았다는 뉴데일리경제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그랬던 대웅제약은 지난 8일 슬그머니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대웅바이오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163억7200만원 규모의 추징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불과 두달만에 입장이 완전히 바뀐 셈이다.
이 회사 홍보실 관계자는 "그 당시에는 사실관계를 잘 몰랐다"고 둘러댔다.
대웅제약은 당장 오랜 인연을 맺어온 세무법인 광교에 도움을 요청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조세불복 소송까지는 가지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세무법인 광교가 심사청구를 통해 추징금을 낮추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대웅제약그룹과 광교세무법인은 수년전 윤재승 대웅그룹회장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로 인연을 맺은 뒤 줄곧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추징금액이 사상 최대임에도 국세청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납득되지 않는 다” 며 “대웅이 거래하는 광교세무법인의 역할이 컸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웅제약그룹의 리베이트성 자금까지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그룹 홍보실은 “추징금 성격이 리베이트성 인지는 알수 없다”고 밝혔다.
제약협회관계자는 “ 자정노력을 천명했던 국내 간판제약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큰 금액의 세금 추징을 받는 것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