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완전판매 소지 높은 어린이보험 안내자료 시정요구태아가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는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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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어린이보험의 안내문구가 사라진다. 태아 때 가입한 경우 합리적인 사유없이 감액  지급된 관행도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어린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험은 자녀의 성장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상해로 인한 의료비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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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자녀의 수가 적어지고 경제적 여유가 증가하면서 어린이보험에 대한 가입 건수는 지난해 1162만건(잠점치)▲2013년 1141만건 ▲2014년 1182만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먼저 금감원은 ‘태아 때부터 보장’, ‘태아 때부터 병원비 걱정이 없는’ 등 오인 가능성이 있는 보험사의 안내 문구를 수정해 출생 이후부터 보험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도록 개선했다.

    어린이보험을 태아 때 가입하는 경우 출생 이후부터 선천 질환 등을 보장받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출생 전부터 보장하는 것처럼 안내 자료를 작성해 소지자가 오인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에 관련 16개 보험사의 19개 어린이보험 상품에 대해 출생이후부터 보장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태아 때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경우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보험금을 감액 지급받는 관행도 개선했다.

    기존에 보험사들은 태아가 보험가입 시 역선택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성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보험가입 후 1~2년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을 절반만 지급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금감원은 17개 보험사의 56개 어린이보험에 대해 변경을 권고했고 보험사들은 지난 4월까지 보험 약관을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금이 전액 지급됨으로써 국민이 보험가입을 통해 자녀의 성장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재해사고 등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