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보생명이 이달부터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에서 최저해지환급보증수수료(GMSB) 상품과 수수료 미보증 상품을 구분해 판매하면서 해지환급률은 기존 상품보다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수수료 상품은 고객에게 약속한 예정이율(보험료 운용 예상수익률)만큼 해지환급금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보험료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는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에 미리 확정한 예정이율을 적용해 고객의 해지환급금을 보장한다.

    보험상품 이자율인 공시이율이 저금리 기조로 인해 예정이율보다 떨어지면 보험사는 이자율차 역마진이 발생하는데, 이를 대비해 고객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교보프리미어종신보험, LTC종신보험, 하나로케어종신보험, 가족사랑특약 등 4개 상품 및 특약을 보증수수료 상품과 미보증형으로 구분해 판매하고 있다.

    보증수수료 상품은 최저해지환급금에 대한 보증수수료는 기본보험료의 3.5% 수준이며 최저사망보장보험금은 매년 계약자 적립금의 0.1%를 차감한다.

    보증수수료 상품은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높아졌다. 기존에 프리미어종신보험의 경우 40세 남성 주계약 1억원, 20년 납입 기준일 때 월납입 보험료는 25만8800원이었다. 하지만 보증수수료 부과형은 26만9300원으로 기존보다 4% 인상됐다.

    그런가하면 해지 또는 만기 환급률이 기존 상품보다 낮아졌다. 교보생명 프리미어종신보험 40세 남성, 주계약 1억(특약1000만원) 20년납입 기준으로 5년 납입 시점의 해지 환급률은 기존에 70.1%에서 67.1%로 3%포인트 떨어졌다. 10년 납입 시점의 해지 환급률은 기존 상품은 81.1%에서 보증수수료 부과형이 77.5%로 3.6%포인트 낮아졌다. 교보생명 LTC종신보험은 10년 환급률이 기존 81.2%에서 77.6%로 4.1%포인트 내려갔고, 가족사랑특약도 기존 81.1%에서 77.5%로 3.6%포인트 낮아졌다.

    보험사가 보증수수료를 통해 저금리로 인한 이차역마진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면서 해지나 만기시점에 돌려주는 보험금은 줄인 셈이다.

    보증수수료 미보증 상품의 경우에는 같은 기준일 때 보험료가 기존 상품 대비 12.5% 감소했다. 하지만 10년 해지환급률은 프리미어종신보험 76.1%, LTC조신보험 72.8%, 가족사랑특약 75.3%로 보증수수료 부과형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해지환급금 보증수수료는 보험료에 반영되고, 최저사망보증금은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 상품보다 해지환급률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업계 빅3에 포함되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서도 교보생명과 같이 종신보험 등에 최소한의 해지환급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보증수수료를 받는 보험과 받지 않는 보험을 비교해 판매해야한다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이 마련됐다. 또한 보증수수료는 보험사 이익으로 처리할 수 없고 고객에게 예정이율만큼 해지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준비금으로만 적립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