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출산 세액공제 확대


오는 28일 발표될 내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둘째 출산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이 담길 전망이다. 

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의 일몰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8일 내년도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세법개정안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개정안을 논의했다. 

다만 이날 당정협의에서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1일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상과 부가가치세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당론으로 정한 뒤 관련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이 조세건전성 강화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김 의장은 "법인세 인상보다 소득세 확장 등이 세법개정에 더 큰 효과가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 장려 차원의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두번째 출산의 경우 장년부터 세액공제를 30만원 하는데 더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은 올해 안으로 일몰이 예정된 25개의 공제제도 중 서민생활과 주거 안정을 위한 일부 공제제도의 일몰을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수입에 대한 비과세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전세금 임대료 과세에 소형주택 제외 △음식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등이다.

이외에도 글로벌 교역량 감소로 경영 환경이 악화한 해운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방식을 개편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현재 해운업체의 소득 산출은 운항 여부와 관계 없이 선박의 총톤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책정한다. 김 의장은 "운항하지 않으면 법인세가 없는 것으로 해서 숨통을 틔워달라"고 말했다. 

또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상 기업 인수합병(M&A) 규정 완화도 요청했다. 현재는 M&A피합병 법인과 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 현금비율이 80%가 넘어야 세액공제가 된다. 

이어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관련해 "배당에 대한 혜택은 확 줄이고 가계소득을 증대하고 임금을 늘리는 쪽으로 환류세제를 개편해 달라"고 요청, 정부 역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세법개정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면서 "세법개정을 통해 신사업의 설비투자 지원을 대폭 확대해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