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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한 법안을 발의했다. ⓒ 윤상직 의원실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한 법안이 발의됐다.
원자력 안전의 책임부처인 원안위의 특수성 때문에 이용시설에서 범죄행위가 발생해도 일반 경찰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의 책임부처로 원전, 방사선물질, 핵물질 등의 사용 등에 대한 심·검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 조사권한의 미비로 사실관계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는 범죄발생 장소가 일반사법경찰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로 국민안전보호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에 윤상직 의원은 "현재 원전 주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약 209만명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고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경찰권 도입으로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범죄행위 단속 사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에는 원전 주변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이 고루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원전과 원자력 관련 시설이 인접해 있는 지역구 의원인 정갑윤, 강길부, 윤영석, 최교일, 유성엽, 이상민 의원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위원장을 비롯한 오신환, 박범계(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춘석, 정성호, 노회찬 의원, 그 밖에 곽상도, 이군현, 최도자, 주승용, 김관영 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