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법의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에서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껏 농축산업계 대표들은 국회를 찾아 농축산물을 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거듭 요구해 왔다.
김영란법은 이른바 3·5·10 원칙으로 3만원 이상의 식사, 3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금지하고 있다.
당장 농축산업계에서는 산업 근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농축산물을 법 적용 품목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까지 김영란법으로 11조원의 경제손실이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으론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에 한해 농축수산물은 김영란법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당 강효상 의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냈다.
강 의원은 이날 헌재의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헌재가 스스로 언론 자유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부분에 유감"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김영란법의 헌재 판결에 대해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김영란법은 우리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해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명령으로 만들어진 청렴 사회법"이라고 했다.
김현아 대변인은 이어 "김영란법이 우리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쓸 것"이라며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지혜를 모아 깨끗한,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 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헌재의 결정에 대해 "합헌 결정 환영하며 투명, 공정한 사회 만드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더민주 이재정 대변인은 "우리 사회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될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