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계가 헌법재판소의 일명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존중 의사를 밝히며, 도입충격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판결 결과에 대해 존중한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용우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본부장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 역시 "제도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입법취지의 효과적 달성과 새 제도 도입충격의 최소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방안을 깊이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자칫 정상적인 친목교류와 건전한 선물관행마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소비위축과 중소상공인 피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