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교보연금보험II 배타적 사용권도 획득
  • ▲ ⓒ교보생명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유족연금 개념을 도입한 '꿈을 이어주는 (무)교보연금보험II'을 판매중이라고 29일 밝혔다
    ▲ ⓒ교보생명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유족연금 개념을 도입한 '꿈을 이어주는 (무)교보연금보험II'을 판매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교보생명이 본인의 노후 준비뿐만 아니라 유가족의 생활보장 혜택을 한층 강화한 보험상품을 출시했다.

    (무)교보연금보험II은 살아있을 때 생존연금을 평생 동안 받다가, 본인이 사망하면 생존연금 과 동일한 연금액을 유가족이 20년간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생존보장 형태의 연금지급 방식에 사망연금 콘셉트를 더해 민영연금 보험으로서는 처음으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유족연금 개념을 도입한 것.

    연금을 개시한 후 조기에 사망하면 총수령액이 낮아지는 종신연금의 단점을 보완해 유가족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돕는다.

    연금수령 후에도 가족의 상황에 따라 유족연금 수령자를 최대 3명까지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장점이다.

    이 상품은 최근 생명보험협회로부터 혁신적인 상품으로 인정 받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업계 최초로 유족연금 콘셉트의 종신연금을 도입하고, 생존시 수령하는 연금액과 동일한 수준의 유족연금을 20년간 지급 한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인정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품은 만기까지 유지하면 그 동안 쌓인 적립금의 최대 7.5%까지 보너스 연금도 받을 수 있다. 보너스 연금은 은퇴 후 소득공백기에 5년간 집중해서 받거나, 수령을 미뤘다가 고령기 노후자금이 더 많이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도 있다. 나중에 받는 경우에는 거치기간 동안 공시이율로 부리한 후 추가로 보너스를 보태 종신토록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 사망시 배우자나 자녀에게 새로운 연금으로 계약을 승계할 수 있는 점도 이 상품의 차별화된 장점이다. 승계된 계약은 연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연금개시 전 별도의 수수료 없이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 찾아서 교육자금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본인의 사망 후에도 유족연금 수령을 통해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돕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상품"이라며 "나와 가족 모두의 꿈을 지켜 주고 싶음 30~40대 고객에게 어필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납입면제 혜택도 대폭 강화했다. 80%이상 고도장해시 뿐만 아니라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대질병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들에게는 유아부터 대학 진학까지 자녀의 모든 성장과정을 지원해주는 전인교육 서비스인 '교보에듀케어서비스1318'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