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소주, 고급주류 소비층 흡수로 단기적 반사 이익 기대되지만 술 소비 감소는 우려업체마다 대응 전략 고심… "시행 전까지 실제 타격 가늠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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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가운데 주류 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김영란법에 따라 음식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기업의 접대비 건당 한도가 규정되면서 점심 위주의 접대가 많아지고 저녁 술자리가 줄 것으로 전망돼 술 소비 규모 자체가 축소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주류 제품 중 고가에 속하는 위스키업계는 매출의 상당 부분이 접대를 중심으로 한 유흥업소에서 발생하는 만큼 김영란법 시행 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위스키업계 관계자는 "고가에 속하는 위스키의 경우 김영란법 여파로 판매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위스키 시장 자체가 침체기였으며 올해 시장 감소폭을 2%대로 예상했지만 김영란법 영향으로 감소폭이 5%대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스키업체 관계자는 "매출 타격에 대한 우려는 크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응방안이나 찾지 못했다는게 더 큰 문제"라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지, 어떤 식으로 타격이 올지 시행 이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기 전에는 가늠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
지난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59만1694곳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총 9조968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업들이 유흥업소에서 쓴 금액은 1조1418억원이며 업소별로는 룸살롱이 6772억원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위스키 업계의 매출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저가에 속하는 소주, 맥주 등은 고급 주류 소비층 흡수로 인한 단기적 수혜도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전체 술 소비 규모 자체가 위축대 시장이 침체되는 것에 두려움을 표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후 저렴한 메뉴 중심의 접대문화가 정착되면 위스키나 와인 등 고급주류 소비층이 맥주, 소주와 같은 대중 주류로 이동하게 돼 소주와 맥주 판매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그러나 점심 접대가 늘고 저녁 문화가 줄면 자연스럽게 술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돼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 대부분의 주류업체들이 대응 전략을 짜는데 고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느 곳도 자세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 곳은 없다"면서 "업체 간 서로 눈치를 보는 것도 있지만 법조계에서조차 김영란법 해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미리 전략을 짜 놓는 것 자체가 의미없다는 반응이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