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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그룹 회장(사진)이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받은 벌금 252억원을 사흘 만에 완납했다. 재상고를 포기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재현 회장이 지난달 22일 벌금 252억원을 일시불로 입금했다"고 5일 밝혔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서둘러 벌금을 모두 낸 것은 8·15 특별사면을 받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건강이 악화됐기 때문에 특별사면이 절실하다는 표현이기도 하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19일 재상고를 포기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원이 확정됐다. 재상고 포기와 동시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해 3개월 동안 형 집행정지를 받았다.
당시 CJ그룹은 '샤르코마리투스(CMT)' 유전병을 앓고 있는 이 회장의 굽은 손과 발 사진을 공개하고 "건강 악화로 더이상 재판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장은 희귀 유전 질환인 샤르코 마리투스(CMT)와 신장이식 면역 거부 반응 치료 등을 위해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샤르코 마리투스는 유전자 돌연변이로 발생하는 질환인데 완치 방법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질환은 손발의 근육이 위축되고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전신 근육 소실로 이어진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주에 특별사면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