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이재현 CJ 그룹 회장(사진)이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받은 벌금 252억원을 사흘 만에 완납했다. 재상고를 포기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재현 회장이 지난달 22일 벌금 252억원을 일시불로 입금했다"고 5일 밝혔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서둘러 벌금을 모두 낸 것은 8·15 특별사면을 받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건강이 악화됐기 때문에 특별사면이 절실하다는 표현이기도 하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19일 재상고를 포기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원이 확정됐다. 재상고 포기와 동시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해 3개월 동안 형 집행정지를 받았다.


    당시 CJ그룹은 '샤르코마리투스(CMT)' 유전병을 앓고 있는 이 회장의 굽은 손과 발 사진을 공개하고 "건강 악화로 더이상 재판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장은 희귀 유전 질환인 샤르코 마리투스(CMT)와 신장이식 면역 거부 반응 치료 등을 위해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샤르코 마리투스는 유전자 돌연변이로 발생하는 질환인데 완치 방법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질환은 손발의 근육이 위축되고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전신 근육 소실로 이어진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주에 특별사면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