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소송관리 위원회' 신설 권고 등 전방위 압박 효과한화손보는 분쟁 전 오히려 고객 역소송, 합의보다 법원 선택
  • 올 상반기 손해보험사와 소비자 간 소송제기 건수가 대폭 감소했다.

    특히 손해보험사 중 메리츠화재는 올해 소송제기 건 수가 단 2건에 불과해 탁월한 민원해결 능력을 보였다.

    분쟁조정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기관과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민원이나 다툼을 조정하는 제도로 분쟁조정 신청 및 소송 제기 건은 보험 가입이나 유지, 지급과정에서 발생한 다툼을 모두 포함한다.

    손보사의 경우 상해율 등을 따져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사와 소비자 간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양 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1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분쟁조정 신청건수 500건 이상인 7개 손보사의 분쟁조정신청건수는 7535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분쟁조정 신청건수 6127건 보다 23% 증가한 수치다.

  • ▲ ⓒ손해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이처럼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증가했지만 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대폭 감소했다.

    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송제기 건수는 343건에서 104건으로 69.7%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관련 소송제기 비율은 5.6%에서 1.4%로 4.2% 포인트 낮아졌다.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삼성화재가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보 등 순으로 대형회사가 상위에 랭크됐다. 소송제기 건수는 삼성화재, 한화손보, 현대해상, 흥국화재 순이었다.

    이 중 한화손보는 고객과의 분쟁에서 사측이 역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다.

    한화손보는 519건의 분쟁조정 가운데 소송제기건수가 17건으로, 소제기 비율은 3.3%를 기록했다. 17건 모두 한화손보가 분쟁조정 신청전에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흥국화재는 분쟁조정 신청 582건, 소송제기 건수 12건으로 소제기 비율이 2.1%를 나타냈다. 흥국화재가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12건 가운데 11건이었다.

    삼성화재는 1709건의 분쟁조정 신청건수 중 소송제기 건수가 32건으로 소제기 비율이 1.9%였다. 삼성화재가 고객에게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30건이었다.

    현대해상과 KB손보는 각각 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제기 비율이 각각 1.4%를 기록했고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는 각각 0.3%를 나타냈다.

    7개 손보사는 제도 개선 등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소송 제기 건수와 소제기 비율이 일제히 낮아졌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소송건수가 69건이었지만 올해 2건으로 97%나 대폭 감소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소송관리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두고 심의위원은 준법감시인을 포함해 전문가로 구성했다"며 "소송관리 위원회를 격주로 운영하면서 소송 제기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화재는 소송 건수가 44건 줄었고 흥국화재와 KB손보는 각각 41건 줄었다. 한화손보도 작년 상반기보다 32건 감소했다.

    소제기 비율을 보면 메리츠화재는 9% 포인트 낮아졌고 한화손보는 작년 상반기 대비 6.7% 포인트 내려갔다. 같은 기간 흥국화재 역시 6.4%포인트 개선됐다.  

    이처럼 손보사들의 분쟁 중 소제기 건수가 줄어든 것은 작년에 도입된 소송 관련 제도 등이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에서는 보험가입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보험사의 소송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모든 보험사에 자체적으로 '소송관리 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소송 승인 관련 결제 권한을 임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했다.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의 경우 과태료를 징수키로 한 것도 소송 제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