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기능을 원하는 소비자 욕구를 반영하고 기능성·프리미엄 화장품 육성하기 위해 마련
  •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옥.ⓒ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옥.ⓒ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화장품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기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하고 기능성·프리미엄 화장품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기능성화장품 인정 범위가 3종에서 11종으로 확대된다. 

기능성화장품 인정 범위는 기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3종에서 염모, 탈색‧탈염, 아토피 피부 보습 등 8종을 추가해 11종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화장품에 할랄 인증 등 표시‧광고 근거를 명확히 해 수출 유망 품목으로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할랄 인증을 받으려면 식약처장이 지정한 인증기관에 의탁해 인증받은 사실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능성화장품, 할랄화장품 등 프리미엄 화장품 개발로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K뷰티가 해외시장을 선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