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불법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사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적극 부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진행된 첫번째 공판에서 김 회장 측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들이 김 회장이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회장은 지난 1월12일 농협중앙회장 결선 투표 당시 최덕규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등이 김 회장을 지지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결선투표에 오른 김 회장은 1차투표에서 3위에 그친 최 조합장과 함께 투표장 안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선거 전인 지난해 12월 만나 사전 연대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있다. 

현행법은 선거 당일 선거운동과 후보자 외 제 3자의 선거운동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구속된 최 조합장 측 변호인은 "혐의의 주된 내용은 인정하지만 사전선거운동이나 제 3자 선거운동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조합장은 자신의 당선을 자신하다가 선거 1차 투표에서 탈락하자 농협 개혁의 적임자가 김 회장으로 생각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24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