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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나란히 국회를 찾았다.

    두 장관은 청년 실업과 사교육 절감을 주제로 한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노동개혁법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청년 고용 의무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규제완화를 통한 고용 확대를 강조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 고용 할당제는 법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면서 "기업별 여건이 달라 실질적인 (정착에) 어려움이 있다"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 규제완화를 통해 대·중속업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또 "민간부문은 투자 저해요인을 막아 기업의 투자와 청년 직접고용을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이러한 행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에 맞춤형으로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기 후반기를 맞은 박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기 보다는 임기 초반에 제시한 4대 구조개혁 등의 결과물을 내는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19대 국회에서 입법화에 실패한 노동개혁안은 박근혜정부의 20대 국회 입법과제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 등을 통해 "제도를 잘 알리고, 확산하는데 집중하라"는 주문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제도를 법제화 해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회를 설득하는 일이 단연 첫 단추로 꼽힌다.

    앞서 박 대통령의 소폭 개각에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제외, 재신임을 얻은 만큼 적극적으로 정책을 알리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위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청년수당과 관련해 박완수 새누리당 의원은 "지방정부가 임의로 내놓는 대책은 정부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더민주 의원들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법적으로 공공부문의 청년 일자리 의무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어기구 더민주 의원은 "청년고용할당제를 현재 3%에서 5%로 올려야 한다"면서 "정부에서 강압적으로라도 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