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가입자의 패턴이 바뀌고 있다. 여성과 외국인의 증가세가 두드려진다.

    국민연금 여성가입자는 지난 2010년 766만명에서 2015년 941만명으로 5년새 175만명이 늘었다.

    올들어서도 여성 가입자는 꾸준히 늘어 5월 기준 948만8908명으로 전체 가입자(2162만8574명)의 43.9%를 차지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여성 취업인구 증가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 등이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제도’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임의가입자는 2010년 9만명에서 2015년 24만명으로 급증했다.

    임의가입자는 올 들어서도 계속 증가세를 이어가 연내 3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입자가 증가하면서 국민연금(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등)을 받는 여성 수급자도 늘었다.

    여성 수급자는 2010년 110만명에서 2015년 156만명으로 46만명이 증가했다. 2015년 여성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377만명)의 40.7%를 차지한다.

    또 다른 특징은 국내 체류외국인의 수가 200만에 육박하면서 연금 가입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은 129개국 26만4651명으로 집계됐다. 나라별로는 중국 국적자가 13만335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네시아 2만4690명, 필리핀 2만1033명, 타이 1만8252명, 스리랑카 1만6467명, 미국 1만5891명 순이었다. 이 중 노령, 장애, 유족 등 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은 3859명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외국인이더라도 국내에서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산업연수생과 문화예술 분야의 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는 국민연금을 가입할 의무가 없다” 며 “연금수령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해당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