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의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이 100일이 지났지만, 관련 생보사들이 지급하겠다고 밝힌 보험금을 다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회사별 자살보험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ING·신한·메트라이프·PCA·흥국·DGB·하나생명 등 7곳이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금 1114억원 가운데 901억원을 지급했다. 아직 213억 가량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문제는 2010년 4월 이전 판매한 상품의 재해사망 특별계약 상품 약관에 '가입 2년 후에는 자살 시에도 특약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가 뒤늦게 실수였다며, 특약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소비자들과 소송을 벌인 끝에 지난 5월 13일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패소했으며 ING 등 7개 생보사만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빅3생보사(삼성,한화,교보생명), 알리안츠, 동부, KDB, 현대라이프생명 등의 경우 자살보험금지급에 관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금감원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1515억원 가운데 약 13.5%에 불과한 204억원만을 지급했다.


    삼성생명이 686억원 가운데 118억원을 지급했고 교보생명이 282억원 가운데 40억원, 알리안츠생명이 141억원 가운데 14억원, 동부생명이 137억원 가운데 13억원, 한화생명이 115억원 가운데 8억원을 돌려줬다. KDB생명은 84억원 중 9억원, 현대라이프생명은 69억원 중 2억원만을 지급했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일부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인정한 최근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당국은 이같은 생보사의 행태에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