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속 단속 정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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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풀어 과속을 일삼는 전세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 입체적인 단속이 펼쳐진다. 의심 차량에는 자동차 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전방 충돌을 막기 위한 차로 이탈 경보장치(LDWS) 장착 시범사업도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제4차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실천 이행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다음 달부터 화물공제조합, 화물복지재단, 전세버스공제조합 등과 함께 기존 운행차량에 LDWS를 장착하는 시범사업을 펼친다. 올해 공제조합 측 자금 50억원으로 차량 1만5000대에 장치를 도입하고 내년에는 정부 예산으로 나머지 13만5000대에 장착한다는 목표다. LDWS는 내년부터 제작되는 신형 대형승합·화물 차량에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S)과 함께 장착이 의무화된다. AEBS는 운전자의 졸음운전이나 전방주시 태만으로 추돌위험이 있을 때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제동장치가 작동하도록 설계됐다. 애초 다음 달부터 운행할 계획이던 프리미엄(초우등형) 고속버스에 국내 최초로 적용됐다.
전세버스·일반화물 차량에 대한 특별교통안전점검도 확대한다. 연말까지 차량 보유 대수 50대 이상인 819개 업체(전세 162개·일반화물 655개)가 1차 대상이다. 내년에는 보유 대수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2030개 업체(전세 841개·일반화물 1천189개)를 점검한다. 나머지 미점검 업체 6000여곳은 2018년부터 점검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 고속도로 요금소(TG)와 주요 관광지, 휴게소, 화물차 복합 터미널 등 전세버스·화물차량의 운행이 잦은 장소에서 노상점검도 벌인다.
경찰과 협력해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경찰청의 과속 단속 정보를 활용해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가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선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즉시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했다. 외제 차에 대해선 제작사·수입사와 무단 해제 단속에 필요한 차량 정보(진단 프로토콜) 제공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4시간 연속 운행하면 최소 30분 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차량의 디지털운행기록을 단속·처벌에 활용할 수 있게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전자 최소 휴식시간 확보 등을 위한 행정지도를 즉시 시행하고 단속활동을 강화해 더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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