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정위, 학원 광고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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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광고 등을 진행한 학원들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연합뉴스
과장·거짓 광고 등을 벌인 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 광고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학원들의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선행학습 유발, 실적 부풀리기 등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정하거나 불공정 행위 등을 점검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교육부는 학원 배너광고 등을 점검하고 공정위는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부당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점검 결과 과대·거짓광고 140건,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314건 등이 적발돼 관할 교육청에 통보됐다. 이들 학원에 대해선 소명 자료 및 확인 등을 거쳐 벌점,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불공정 센터 신고 접수건 중 자율시정 요구 130건, 과태료 4건, 경고 5건, 주의촉구 1건 등 시정조치 했다.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자유학기제를 마케팅 요소로 활용하거나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광고, '100% 합격' 등 거짓·과장 행위, 객관적 근거가 없는 '최고' '최초' 표현 사용 등 다양했다.
건전한 학원 광고 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교육 조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