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프랙틱은 보존요법으로 의사 지시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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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남모(32)씨는 과도한 업무로 만성피로·어깨결림 등에 시달리자 앉은 자세가 문제라고 판단해 인터넷으로 한 체형교정센터를 찾았다.'재활전문병원 척추신경과 10여년 경력, 미국 카이로프랙틱 닥터면허, ㄱ 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 외래교수' 등 화려한 경력과 함께 '한 장소에서 병원·헬스클럽·마사지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광고를 보며 병원인지 마사지 업소인지 구분이 아리송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A 체형교정센터는 의료기관이 아닌 일종의 마사지업소다.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A 체형교정센터는 6만6000원 상당의 '메디컬마사지', 7만5000원 상당의 전기자극으로 근육을 강화하는 시술인 'EMS마사지', 일종의 수기요법인 '카이로프랙틱' 등을 통해 '병리학적 1:1 맞춤 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병원은 약, 주사, 물리치료 위주므로 효과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문제는 A 체형교정센터의 마케팅때문에 일부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센터를 찾고 난 후 블로그 등을 통해 '의사에게 마사지를 받아 더 효과적'이라며 이곳을 '병원'이라고 칭할 정도다. 해당 센터는 의료실비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는 일반적인 병의원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이러한 체형교정센터는 의료인이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센터인 듯한 광고를 해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측은 "심의회는 의료기관가 하는 광고에 한해서 의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점검하는 기관"이라며 "체형교정센터는 비의료인이 하는 기관이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해도 별다른 제약을 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카이로프랙틱은 틀어진 척추와 골반을 손으로 교정해 허리디스크 같은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도수치료'라고 불린다. 한국카이로프랙틱협회에 따르면 카이로프랙틱 전공자는 미국 전역에서 전문의료진처럼 협진을 하거나 단독적으로 병·의원을 설립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카이로프랙틱 전공자는 일종의 '물리치료사'의 개념으로 활동하며 의사의 감독 하에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은 ‘비의료인’(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를 제외한 사람)이 단독으로 카이로프랙틱을 포함한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이다.
S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카이로프랙틱은 일종의 보존치료로 의사의 진단과 치료와 병행할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난다고 본다"며 "의사의 진단 후 치료의 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비의료인이 단독으로 치료에 임한다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뉴데일리경제 기자가 해당 센터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자 A 체형교정센터 원장은 홈페이지 광고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홈페이지 개선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