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 산업계 연간 17조 손실 발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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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이 이르면 오늘(31일)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 여부, 날짜 등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로 접어든 한진해운에 대해 해운업계는 사실상 파산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부회장은 "해운업계 특성상 법정관리 자체가 파산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법정관리로 회생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정관리만 들어가더라도 세계 주요 항만이 밀린 항만 이용료와 급유비 등을 회수하려고 한진해운 선박을 압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는 화주들도 운송 계약을 대거 해지하고 중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 선사에 물량을 돌릴 수도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한진해운이 파산할 경우 해운 운임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화주들에게 한해 7조 4천 5백억 원의 피해를 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관련업계는 다른 해운 업계와 항만 연관 업종, 그리고 터미널 수입 감소까지 고려하면 17조 원의 손실과 함께 일자리 2천 3백 개가 없어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양대 국적선사인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물량을 모두 소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선주협회 김 부회장은 "일단 규모면에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다르다" 라며 "현대상선 만으로 세계 해운 운송을 대적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한진해운은 국내 1위이자 세계 7위다. 한진해운 선박 보유량은 61만 TEU다. 현대상선은 43만 TEU로 세계 14위 올라있다. 한진해운이 현대상선보다 1.4배 더 큰 셈이다. 

무엇보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접어들면 한진해운에 배를 빌려준 외국 선주들이 채권 확보 차원에서 선박을 압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청산을 의미한다는게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앞서 한진그룹은 4000억∼5000억 원을 자구안을 내놓았지만, 채권단은 최소 6000억 원을 요구하면서 한진해운은 사실상 법정관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