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령인구 감소 및 등록금 동결 등에 따른 수익 구조 약화와 정부 정원 감축 계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대학들이 허위 소문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학교 운영권 양도, 기업체 인수, 통폐합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해당 대학들은 사실이 아니라며 읍소할 정도다.
6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 등으로 강제 정원 감축이 현실화된 가운데, 학교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가속되면서 매물로 나왔다는 소문이 등장하고 있다.
서울 소재 A대학의 경우 매물로, B대학은 시장 가격도 매겨진 상태에서 인수자를 기다린다는 소문이 수년째 지속되는 상황이다.
C대학은 한 기업체가 인수에 나섰다는 소문이 확산됐다. 대형 대학으로서, 실제 인수가 확정될 경우 대학 판도가 변화될 것이라 교육계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이들 대학은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 잘못된 내용이 확산되는 것에 우려하는 모습이다.
A대학 관계자는 "대학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학교 자체가 매물로 등장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결코 사실이 아닌 부분인데 잘못된 내용이 알려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C대학 홍보팀은 "기업체 인수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확인하는 전화를 몇 차례 받았었다. 인수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니 사실이 아니었다. 거짓 내용에 당황했다"고 토로했다.
서울 외 지역 대학 중에는 합병을 통한 수도권 진출 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돌았다.
올해 들어 경기지역 D대학은 지방대와 합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수도권 프리미엄'이 작용했다는, 지역 캠퍼스를 구축한 한 대학은 분교 관리가 어려워 통째로 시장에 내놨다는 내용 등이 알려졌다.
지방소재 E대학은 일부 세력이 학교법인을 장악해 외부에 판매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대학들은 일부 사항이 와전되거나 잘못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D대학은 "극히 일부 교수가 지방대와 합병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지만 법인 자체에서 진행하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E대학 측은 "어느 부분에서 맞는 말인지 모를 정도로, 알 수 없는 이야기가 등장해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엉뚱한 내용이 많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현재 사립학교법에서는 사립대학의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학교 운영권에 대한 양수양도는 가능하며, 통합을 결정할 경우 교육부 승인이 필요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는 원칙적으로 매매가 불가 사항이지만, 대학은 그대로 있고 양수양도를 할 수 있어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임해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된다. 학교법인 간 합병을 하게 되면 승인이 필요하며 4년제 대학·전문대 1개교 통합 등의 경우 조건을 맞춰야만 허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서는 양도양수의 경우 금전 거래가 가능하다고 봤다. 학교 재산을 판매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운영권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도는 지난해 기준 평균 55.2%로, 학생 모집은 곧 학교 운영과 직결된다.
2023년까지 학령인구가 23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 정원 감축을 실시, 각종 압박 요인이 커지고 등록금 인상 시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일부 대학은 재정난을 호소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기업 인수합병(M&A)처럼 학교 운영권을 미리 처분해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부분에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대표는 "재정난이 심각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폐교를 하게 되면 학교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에 (처분을 통해)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라며 "편법 뒷거래 등 사학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향후 진행될 수 있는 학교 처분 부분을 국가에서 해결하는 요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