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근 현대상선 사장 내정자가 공직자 취업제한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업무에 돌입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공직자취업제한 심사 결과는 빨라야 이달 말께 나올 예정이어서 선(先) 취임, 후(後) 승인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유 내정자는 인천항만공사 사장 출신으로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직자 취업심사 대상이다.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간 업무와 퇴직 후 취업하려는 기관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취업이 불가능하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의 개발, 관리, 운영을 맡고 있어 해운업체인 현대상선과 업무적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문제는 유 내정자의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빨라야 이달 말, 늦으면 내달 초에 나온다는 데 있다. 

일각에서는 대표이사 '내정자' 상태에서 진행한 결재 등이 자칫 공직자 취업제한심사 결과 '취업불가' 결정으로 이어졌을 때 적잖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취업심사가 매월 4주차께 진행되고 그 다음주에 통보된다"면서 "심사가 밀려 있을 경우 한 달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는 총 55건 중 2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국토부 4급 퇴직자가 한국시설안전공단 본부장으로 취업하려다 승인을 얻지 못했고, 인천시 3급 퇴직자는 사회복지법인 취업이 무산됐다. 

유창근 내정자는 7일 인천항만공사 퇴임식을 마친 뒤 8일부터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현대상선은 이달 20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유창근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의 이사 선임 안건을 처리한 뒤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하기로 했다. 

항만공사나 현대상선 쪽에서는 유 내정자가 현대상선 출신으로 본래 민간인이 다시 친정으로 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겠느냐고 보고 있다.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3인 후보를 압축해 최종 선발한 만큼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었으면 충분히 걸러냈을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항만공사와 현대상선 간의 업무가 연관성이 커 끝까지 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공직자취업제한 심사 규정을 놓고 현대상선의 새 CEO로 적합한 지 여부를 따져본다면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사혁신처의 취업 승인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임식이 진행된다면 절차상 논란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