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원이 7일 산업은행에 한진해운 관련 긴급 자금 지원(DIP 파이낸싱·회생 기업에 대한 대출)을 요청했다. ⓒ 한진해운
    ▲ 법원이 7일 산업은행에 한진해운 관련 긴급 자금 지원(DIP 파이낸싱·회생 기업에 대한 대출)을 요청했다. ⓒ 한진해운


법원이 7일 산업은행에 한진해운 관련 긴급 자금 지원(DIP 파이낸싱·회생 기업에 대한 대출)을 요청했다. 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이 내놓기로 한 1000억원 지원방안의 실행 시기가 불투명하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산은에 한진해운 대출 제공 검토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재판부는 "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이 발표한 1000억원의 지원방안은 실행 시기가 불투명하고 한진해운의 정상화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 했다. 

이어 "물류 대란을 해결하고 한진해운을 정상화를 위해선 이번주 내로 자금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만약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미국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승인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면서 "현재의 물류 대란 해결은 요원해진다"고 상황의 다급함을 강조했다. 

이는 미국 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보호를 조건부 승인하면서 9일까지 미국 내 채권자 보호를 위한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특히 재판부는 산은에서 추가 대출을 승인할 경우, 이 자금은 반드시 물류 대란 해결과 꼭 필요한 운영자금으로만 지출될 것이라는 점도 명시했다. 

앞서 산업은행이 한진해운의 자구안을 승인하지 않았던 결정적 요인 중의 하나는 한진해운의 용선료 등 해외 채무가 상당해 산은이 자금을 추가로 지원해도 빚을 갚는데 쓰일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DIP 파이낸싱으로 제공되는 자금은 관련 법에 따라 최우선 순위 공익 채권에 해당해 회생 절차 중에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며 회수 가능성을 높였다. 

이어 "설령 한진해운이 파산한다 해도 신규자금을 전액 변제한 후 파산 절차에 들어가도록 지도해 국민 혈세가 무용하게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진해운 선박에는 140억달러 규모의 화물이 적재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기간 내에 운송하지 못하면 화물 가액 등 손해가 막심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