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롯데홈쇼핑 집행정지 신청 수용"2018년 상반기 예정된 재승인 심사에 이번 소송건 영향 미칠 수도…"
  • ▲ 롯데홈쇼핑 사옥 ⓒ뉴시스
    ▲ 롯데홈쇼핑 사옥 ⓒ뉴시스


    롯데홈쇼핑이 오는 9월28일부터 예정됐던 프라임시간대 영업정지라는 사상 최악의 위기를 피했다.
     
    법원은 지난 7일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일단 프라임타임 영업정지(황금시간대, 오전·오후 8~11시)는 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여파가 오는 2018년으로 예정된 재승인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당분간 롯데홈쇼핑은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1년 후쯤 나올 전망이고 만약 항소할 경우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 사실상 2018년 재승인 전까지는 영업정지에 대한 불안요소는 사라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2018년 상반기로 예정된 롯데홈쇼핑 재승인 여부 결정권자가 이번 소송 대상자인 '미래부'라는 점이다.

    홈쇼핑 업계의 특성상 TV홈쇼핑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 소송전을 계기로 '미운털'이 박혀 재승인이 불허되면 사실상 사업 자체를 이끌 수 없다. 일례로 롯데홈쇼핑의 지난해 매출 중 70%가 TV 홈쇼핑에서 발생했다.

    업계도 이점에 주목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관계자는 "홈쇼핑에서 미래부의 영향력은 절대적이고 이번 문제에 얽혀있는 공무원 대부분이 재승인 심사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라며 "이번 소송이 재승인 심사에서 영향을 미칠 확률도 낮지 않다. 
    다만 지금까지 재승인에 떨어진 기업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3자 입장으로 보면 롯데홈쇼핑의 이번 결정은 상당한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협력사들의 줄 파산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롯데홈쇼핑은 이번 소송을 협력사 줄 파산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피력하고 있다.

    지난해 롯데홈쇼핑의 매출은 2조2500억원으로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조930억원이 프라임타임 시간대에 발생했다. 프라임타임 방송 횟수는 총 2718회로 그 중 중소기업의 방송 편성은 약 65%(1757회)에 달한다. 또 롯데홈쇼핑에서 단독으로 계약된 회사만 173개사다.

    프라임타임 영업정지가 현실화되면 중소협력사의 도미노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정말로 어려운 결정이었고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협력사들의 줄도산을 눈 뜨고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며 "재승인 문제는 앞으로 풀어야 하는 또 다른 숙제다. 열심히 준비해 재승인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지난 7일 "
    영업정지 처분으로 롯데홈쇼핑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면서 롯데홈쇼핑이 미래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