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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항공사들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납부해야할 공항시설 사용료 체납액이 1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국내외 항공사들의 국내공항 시설사용료 체납액은 인천공항 89억 7900여만원과 공항공사 공항 4억 7400여만원 94억 5300여만원에 달했다.

    태국 저가항공사인 그랜드스카이항공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면서 이착륙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36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2008년 항공기를 압류 당했다. 압류이후에도 체납은 계속돼 현재 69억 7400만원으로 늘었다.

    타이 항공사인 비즈니스에어는 착륙료 및 연체가산금으로 8억 8500만원, 필리핀 에어아시아는 관광진흥기금 등 5억 2900만원을 각각 인청공항공사에 체납하고 있다.

    국내항공사 가운데  애경그룹의 제주항공이 1억5500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한라스카이에어가 1억 900여만 원으로 두 번째였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사용료 부과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공항공사 등과 소송을 진행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 의원은 "현재 압류된 그랜드스카이 항공기도 경매가 잇따라 유찰돼 2억원대 까지 떨어져 사실상 66억의 손실이 예정돼 있는 셈"이라며  "인천공항공사 등의 늑장 대처가 체납액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공사들의 시설사용료 미납액 증가는 결국 공사의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며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서둘러 체납액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