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여부보다 노동시간 대비 소득이 우선기준
  • ▲ 구직을 위해 채용공고를 살피는 청년들 ⓒ 연합뉴스
    ▲ 구직을 위해 채용공고를 살피는 청년들 ⓒ 연합뉴스


    경기도가 단순 취업지원 정책을 탈피한 새로운 청년 정책인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시범사업을 마친 ‘일하는 청년통장’을 확대 실시해 총 1천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3년 간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달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3년 만기 후 경기도 예산과 민간기부금으로 약 1천만원을 찾아갈 수 있는 사업이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규모집 인원은 시범사업의 두 배 규모인 1천명으로 다음달 4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모집할 계획이다.


    당초 500명을 모집했던 청년통장 시범사업에는 3301명이 지원해 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확대 사업은 청년층의 추가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로 1인 소득 월 130만원의 저소득층에 한한다. 단, 금형, 주조, 표면처리 등 산업현장 제조·생산직 근로자는 월 소득 185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은 162만원,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월 144만원의 소득이 있어도 청년통장 모집대상에 해당된다.


    한편 앞서 시행된 시범사업의 결과가 열악한 근로조건의 청년을 지원하기로 했던 도입목적과는 다소 다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년통장 시범사업 참가자 중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청년이 더 많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4일 경기도가 발표한 '청년통장 참가자 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500명의 청년통장 대상자 중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80.4%(40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직이나 기간제로 근무하는 임시직 근로 청년은 13.6%(68명)에 불과했고, 일용직 대상자(2.0%, 10명)와 아르바이트 근무자(4.0%, 20명)의 참여도 저조했다.


    이에 경기도청 관계자는 "대상자 선발 시 비정규, 정규직 종사 여부보다 노동시간 대비 소득이 적거나 제조·생산업 등 고강도 업종 종사 여부를 우선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라며 "정규직이라고 해도 월 소득이 144만원이 안 되는 경우나 인당 가구소득액 기준에 미달되는 청년을 우선 선발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통장 신청은 관련서류를 작성해 거주지 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최종 선정자는 11월 말 도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도는 청년통장사업 참여자 1만명을 목표로 해 내년 중 9천명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