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지원자가 부모 등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할 경우 실격 등 불이익 조치하기로 했다.ⓒ연합뉴스
    ▲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지원자가 부모 등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할 경우 실격 등 불이익 조치하기로 했다.ⓒ연합뉴스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과 관련해 자기소개서 부모, 친인척 신상 기재가 금지되고 전형요소별 실질반영율 등이 공개된다.

    법전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로스쿨의 2017학년도 모집요강을 분석한 결과 자소서 기재 금지 사항 등 협의회 개선 사항이 모두 반영됐다고 21일 밝혔다.

    부모·친인척 등의 신상을 자소서에 기재할 경우 실격 처리, 합격 취소 등 전체 로스쿨은 불이익 조치 사항을 명분화했다.

    로스쿨 공정성 등을 위해 입학전형요소에서 법학적성시험(LEET), 학부, 외국어 성적 등 정량평가 비중을 강화하고 실질반영률은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실질반영률은 LEET 26.67~62.5%, 학부 성적 3.92~50%, 외국어 성적 1.96~33.33% 등 로스쿨별로 요소 비율을 공개했다.

    정량평가만 실시하는 로스쿨은 ▲건국대 ▲동아대 ▲부산대 ▲서울대 ▲아주대 ▲원광대 ▲인하대 ▲제주대 등 8개교이며, ▲강원대 ▲연세대 ▲이화여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7개교는 정량평가 기본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서류평가 시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는 음영 처리하고 면접의 경우 가번호 부여, 무자료 실시, 외부 위원 위촉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