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나 건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면 주차공간이 좁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좁디 좁은 공간으로 인해 조수석이나 운전석 도어에 작은 흡집을 내는 ‘문콕사고’도 자주 발생한다.
차량은 갈수록 커졌지만 주차장은 늘 그대로였다. 이유는 26년 전 만들어진 주차장 구획기준관련 법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3조' 때문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에 따르면 현재 주차장법에 규정된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너비 기준은 2.3m다. 1990년 주차장 공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2.5m에서 0.2m 줄인 뒤 26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1990년대 주요 차량들의 너비(전폭)가 1.7m 대였고 대형차라 하더라도 1.8m 정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3m으로도 충분히 주차가 가능했다. -
- ▲ 최근 판매되고 있는 주요 대형차 전폭ⓒ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하지만 최근 대형차의 너비가 1.9m를 훌쩍 넘는다. 심지어는 너비가 2.17m에 달하는 차량도 시판되고 있다. 차량의 너비가 1.9m라면 나머지 여유 공간은 40cm에 불과하다.
차문의 두께를 감안하면 실제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는 여유 공간은 20여cm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
- ▲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소렌토 승합차의 모습ⓒ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는 지하층 비상탈출구 최소 너비 폭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토부령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에 규정된 지하층 비상탈출구의 최소 너비 폭은 75cm로, 위에서 말한 주차장 여유 폭(20여cm)의 2배 이상 된다.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최소 너비를 규정한 게 바로 비상탈출구 최소 너비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차장의 현실은 굉장히 열악한 셈이다.
이 의원은 “현재의 주차장 너비 기준은 (1990년 개정) 당시에는 필요최소한의 규모였겠지만 현재로서는 ‘필요최소한’ 에 훨씬 미달하는 수준일 것” 이라며 “최근에 주차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소위 ‘문콕 사고’ 등도 이러한 비현실적인 주차장 너비 구획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