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3만3000명 혜택 볼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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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자에 대한 자산형성상품 제공 등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연간 23만3000명에게 지원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발전 심의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확대회의'를 개최해 금융 지원·자연채무 감면되는 등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23일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60% 이상을 성실 변제한 취약계층과 사회 소외계층에 자산형성 지원상품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성실상환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할 경우 실질 금리를 연 8%로 우대해준다. 이는 일반 시중은행의 연 금리 1%대인 것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24개월 이상 상환한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소액신용카드 한도를 기존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미소금융 지원조건을 12개월에서 9개월 이상 상환으로 완화환다.
잔여채무도 감면해준다.
채무조정 금액의 75% 이상을 변제했으나 사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중증질환 발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상환이 어려운 경우 잔여채무 면제해준다.
또 중도 탈락자에 대한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연간 최대 7만7000명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실상환자 자금 지원 강화로 연간 최대 3만4000명, 소액신용카드 한도 확대시 연간 최대 1만6000명, 잔여채무 감면·중도탈락자 부활요건 완화로 연간 2만7000명이 지원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채무조정의 개선방안으로 상환능력 결여 채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상환의지·능력이 있는 채무자에게 빚 부담 완화와 서민 금융지원 등을 통해 성실상환을 유지하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행복기금 내 사실상 상환능력이 결여된 일반채무자에 대해 원금감면율을 최대 90%(현행 60%)로 적용한다. 또 현행 연체이자만 전액 감면 지원한데서 최대 30%까지 원금도 감면해 준다.
이 밖에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신속처리하는 'Fast-Track' 지역을 기존 서울·부산·광주·의정부에서 전국으로 확대 추진하고 긴급자금, 생활용품 등을 지원한다.
이에 금융위는 연간 최대 7만1000명에게 금융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회의에서 "저소득·저신용 서민과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덜어들일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성실상환자에게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는 앞으로 서민금융의 핵심영역인 △지원대상 선정 △상품개발 △전달체계 혁신 등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서민금융 관계기관과 전 금융업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보완·시행하고 금융회사의 추심회사 등의 추심위탁 책임을 제고하는 등 금융회사의 추심행위·위탁 규율을 강화한다.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채무자 교육과 홍보도 확대할 방침이며 금융권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