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가능 기업 적자라도 상장 가능상장 주관사에 자율성 부여
  •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금융위원회에서 9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를 가졌다.ⓒ금융위원회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금융위원회에서 9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를 가졌다.ⓒ금융위원회
    "적자기업도 상장이 가능한 테슬라 요건을 신설할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상장 요건인 테슬라 요건을 신설한다고 말했다.

    테슬라는 미국의 전기자동차 기업인 테슬라의 성공 모델에서 따온 말로 적자기업이라도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국내 증시는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매출과 이익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상장을 허용했다"며 "매출이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화 단계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상장제도는 공모자금의 효율적인 활용 기회를 제약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진단했다.

    임 위원장은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메이커로 성장한 테슬라는 적자 상태에서 나스닥(NASDAQ)에 상장해 공모자금을 기반으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며 "R&D나 생산기반 확충 등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상장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의는 상장제도 개편과 연계,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등에 대한 공모절차를 개편하기로 했다.

    기업의 가치(공모가)를 산정하는데 있어 상장 주관사에 폭넓은 자율성을 누릴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상장주관사가 수요예측 등의 절차 없이도 공모가를 산정하거나 공모가 산정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임 위원장은 "다만 상장주관사가 이러한 자율성을 활용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와 시장신뢰 유지를 위해 일정기간 시장조성 의무를 부담하도록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회계투명성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말했다.

    임 위원장은 "조선 등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분식회계 의혹과 부실감사 문제에 대응해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공방을 마련·시행하고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면서도 "시장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단편적인 제도 개선을 지양하고 현 제도하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선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최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회계제도 개혁 TF(태스크포스)'를 발족했으며 11월 중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ISA와 관련해 "최근 수익률 비교공시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안타깝고 가입자 분들에게 송구스럽다"며 "금융회사 내·외부 공시 수익률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공시 실무자를 대상으로 전면 재교육을 시행하는 등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