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수탁, 지자체 영업 위법 소지 有 권익위 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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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금리 기조로 수익성 악화를 겪는 가운데 은행법 개정안과 김영란법까지 시행되면서 시중은행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큰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영업 방식을 찾아내야 하지만 별다른 묘수가 없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대한 법률(김영란법)시행 첫날인 이날 오전에도 준법지원부 주관 사내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지속적으로 법률자문소에 자문을 구하고 내부 설명회를 열어 직원 대상 교육을 계속 진행하는 등 김영란법 시행 후 대비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의 바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영업 현장의 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 기금 수탁이나 지방자치단체, 대학, 병원의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해 기부금이나 출연금을 내는 방식으로 대규모 끌어왔지만 앞으로는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김영란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이지만, 기금 수탁과 같은 은행 영업 업무가 공무 수행 사인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다.

    이에 은행들은 권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전까지 영업활동을 최소화하고 추이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김영란법뿐 아니라 은행법 개정안도 지난 7월말부터 시행된 만큼, 앞으로 은행들은 영업 방식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객에게 3만원 이상 식사나 선물을 주거나 20만원 이상의 경조비나 화환을 제공할 경우 모두 준법감시인에게 사전 보고해야하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우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펼쳐왔던 자산관리 세미나나 골프 행사도 앞으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신한금융그룹은 신한동해오픈 경기 전 우수 고객들을 초청하는 프로암 대회를 내년부터 진행하기 어렵지 않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은행 역시 골프 행사를 전면 금지하며 몸을 사렸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법과 김영란법 시행 전부터 사내 교육을 계속 실시해왔지만 앞으로 판례를 바탕으로 법 기준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재 뾰족한 수가 없다"며 "영업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문의가 많아 사례집으로 우선 교육을 해보고 있지만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김영란법과 관련 상황 및 사례별 Q&A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현재 권익위원회에 영업과 관련해 질의해 놓은 상황이며 답변이 오는데로 자료집을 각 회원사에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