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 공동인수 손해율 96.5% '뚝'공동인수 대상 기준 없어, 금감원 "연내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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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동차 보험사들이 고무줄 잣대로 보험가입을 거절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 4만7000건이던 공동인수 건수는 2014년 9만건으로, 지난해에는 25만3000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개인용 보험의 공동인수 건수가 같은 기간 1만7000건에서 3만7000건, 13만건으로 2년 사이 7배 이상 늘었다.


    공동인수는 보험사가 사고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될 때 보험사들이 맺은 협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해 위험을 나누는 형태다. 이 경우 기본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되며 상황에 따라 전체 보험료가 2~3배 높아진다.


    문제는 공동인수로 처리되는 공통된 기준이 없이 제각각이란 점이다. 똑같은 사고가 난 차량 운전자라도 가입한 보험사에 따라 갱신이 되기도 공동인수로 넘어가기도 한 것이다.


    심지어 직전 1년간 두 번 이상 사고를 낸 가입자는 연령과 보험경력, 사고 이력 등을 고려해 보험 인수를 선별할 수 있다는 등의 내부 기준을 둬 보험 인수를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도 뒀다.


    보험사를 옮길 경우 인수 기준이 더 엄격해지므로 가입한 보험사에서 갱신이 거절될 경우 공동인수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금감원에는 자동차보험 민원 중 계약의 성립 및 해지와 관련한 민원 건수가 빗발치고 있다. 2013년 260건에서 2014년 394건, 2015년 796건으로 2년 사이에 3배나 증가했다.


    반면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은 개선돼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2조27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1%나 늘었다. 공동인수 손해율만 보면 2014년 114.9%에서 지난해 96.5%로 낮아졌다.


    박용진 의원은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면서 운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한 개 보험사에서 인수거부당하면 무조건 공동인수로 넘어가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는 보험사간의 담합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공동인수의 경우 보험협회 차원의 공통된 기준이 없어 감독당국도 개선 필요성을 느낀다"며 "연말까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