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협회, 검사정비연합회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용역 협약을 18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적절한 정비요금의 참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와 관련 표준작업시간과 시간당 공임에 대한 공동연구용역도 진행한다.

    아울러 연구용역의 진행을 위해 국토부 주관 하에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 연구용역 기관이나 연구방법 등 연구용역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0년 정부의 정비요금공표제 폐지 결정 이후 정비요금 결정 방식을 둘러싼 보험·정비 업계 간 갈등에 대한 자율적인 해결책을 찾았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동안 보험정비요금은 보험회사와 정비업체간 개별 계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해 왔으나, 정비요금을 둘러싼 양 업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었다.

    공동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결정을 위한 자율적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이는 보험사와 정비업체간의 정비요금에 관한 분쟁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손해보험협회, 검사정비연합회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해 상호 협력 가능한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기획단장은 "앞으로 연구용역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