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업인 착오송금 가능성 높아,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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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은행 거래 고객이 타 은행 개인 계좌로 잘못 송금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6년 간 4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은행 16개 중 가장 높은 수치다.

    5일 홍문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협 거래 고객이 송금을 잘못한 사례는 3만 6923건, 타행 계좌 송금 금액은 857억원에 달했다. 

    농협은행은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만9463건을 반환하지 않았고, 같은 기간 미 반환 금액은 407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농협은행의 미반환 금액은 2011년 63억원으로 2012년 62억, 2013년 83억, 2014년 54억, 2015년 101억까지 증가했다. 지난 8월 기준 올해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돈은 총 41억원이다. 

    미 반환 금액에 대한 사유로는 고객거부, 고객연락불가, 법적제한계좌에 입금했다가 돈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홍문표 의원은 "농업인 80%이상이 농협고객인 만큼 착오 송금 대상자가 확률상 고령인 농업인이 많을 수 있다"며 "해당 은행이 착오송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