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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유흥업소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11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들이 법인카드로 골프장이나 유흥업소 등에서 11조 5512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골프장 사용 법인카드 내역을 보면 2011년에 1조 244억원에서 2015년 1조 995억원으로 5년간 5조 3209억원을 사용했다.
유흥업소 사용내역을 보면 2011년에 1조4137억원에서 2015년에는 1조1418억원을 사용했다.
5년간 유흥업소별로 보면 사용내역을 보면 △룸싸롱 3조 8832억원 △단란주점 1조579억원을 사용했다.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골프치고 유흥업소에 사용하는 금액을 하루 단위로 계산해보면 평균 316억원을 사용했다.
또 법인들이 신고한 접대비 총액 대비 골프장과 유흥업소 사용 비중을 보면 2011년에는 29%에서 2015년에는 24%로 5% 낮아졌지만 여전히 골프장과 유흥업소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기업들이 신고한 접대비 총액은 2011년도에 8조 3535억원에서 2015년에는 9조 9685억원으로 4년간 1조 6150억원 증가했다.
김 의원은 "기업들이 골프치고 유흥업소를 가는데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반부패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도 접대비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접대비 공제한도도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