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업체, 화장품 성분 식약처 보고 안해도 과태료 50만원 물면 끝…'솜방망이 처벌' 지적
  • ▲ 미원상사가 메디안 치약에 납품했던 '소듐라우릴황산염(MICOLIN)' 성분은 MIT, CMIT와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뉴시스
    ▲ 미원상사가 메디안 치약에 납품했던 '소듐라우릴황산염(MICOLIN)' 성분은 MIT, CMIT와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술한 화장품 관리제도로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화장품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을 국내에서 유통할 때 화장품 원료, 생산실적, 수입실적 등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에 처해진다.

    화장품 판매로 수백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업체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이라는 지적이다. 즉 현행법상 화장품은 허가대상이 아니라 신고대상으로 업체에서 화장품 원료를 보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외에는 별다른 제재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의 생산실적(생산·수입·원료보고) 미보고 과태료 처분업체’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처분업체는 2013년 170개에서 2014년 353개로 늘어났다. 2015년 생산실적은 아직 조사중이지만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광수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화장품 원료에 대해 식약처의 감시제도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화장품 제조업체가 화장품의 원료를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아도 50만원 과태료만 물면 그만"이라며 "화장품 원료에 대한 식약처의 감시 제도도 전무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9월 식약처는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 총 2469품목을 조사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조사는 식약처가 지정한 기준에 의해서가 아닌 업체 기준으로 뽑은 목록으로 확인됐다.

    즉, 화장품 제조업체가 낸 원료목록에 메디안 치약 원료공급업체 '미원상사'의 성분이 실수든 의도적이든 누락됐다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미원상사가 메디안 치약에 납품했던 '소듐라우릴황산염(MICOLIN)' 성분은 MIT, CMIT와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광수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사건, 물티슈사건, 메디안 치약사건 등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화장품을 관리·감독하는 식약처 관리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장품 원료를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아도 50만원의 과태료만 물리는 현행 제도도 문제지만 가습기 사태를 보면서도 업체에서 보고한 물질이 정확히 맞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식약처의 안이한 대응이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