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건설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408억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뉴데일리 DB
    ▲ 현대건설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408억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뉴데일리 DB



    현대건설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총 2408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아 전체 선정 대상인 건설업, 통신업, 제조업, 유통업 중 금액이 가장 컸다.

    각 업종별로는 SK텔레콤(통신), 깨끗한나라(제조), 홈플러스(유통)가 부문별 1위를 차지했다.

    전체 과징금 1위라는 현대건설 오명의 배경에는 '담합'이 있었다. 부과 받은 과징금의 주된 원인은 담합이었다고 현대건설 관계자는 설명했다.

    일례로 지난 4월 현대건설과 일부 대기업 건설사는 강원도 삼척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공사에서 공공입찰 담합 사실이 적발돼 수천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통신업에서는 SK텔레콤이 470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아 규모가 가장 컸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과징금의 주된 원인으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논란과 스마트폰 출고가 담합을 꼽았다. SK텔레콤의 과징금은 2위인 KT(165억9천만원)보다 2.8배나 높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다만 470억원의 과징금 중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논란으로 부과 받은 250억원은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상태"라며 "부당판정을 받은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전체 누적금액을 집계하다보니 SKT의 과징금이 월등히 높았던 것 같다"고 밝혔다.

    제조업에서는 제지업체인 깨끗한나라가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깨끗한나라의 경우도 담합이 과징금의 주된 원인이었다.

    지난 6월 깨끗한나라는 백판지·신문용지의 원료인 인쇄, 신문고지 구매 담합에 가담해 193억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유통업에서는 홈플러스가 1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아 금액이 가장 컸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주된 원인으로 '파견근로자 보호법 위반'을 꼽았다.

    지난 5월 홈플러스는 납품업체 직원을 마트 내 상품 진열에 동원하는 등의 '불법파견'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다. 이에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점포 내 파견근로자를 모두 직영화 하는 등의 조치로 해당 문제는 해결된 상태"라며 "시정명령 이후 관련 근로자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법 위반 건수로는 건설업의 대우건설이 34회로 가장 많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유통업 부문의 롯데쇼핑이 15회, 제조업 일진전기가 10회, 통신업 SK텔레콤 7회를 각각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