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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의 '갑질' 정황을 포착해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온라인 저가 판매 방해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제일제당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위원회는 다음달 중순께 전원회의를 열고 CJ제일제당 측의 반박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CJ제일제당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 과징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 사무처 조사 결과 CJ제일제당은 온라인 판매점이 자사 제품을 싸게 파는 것을 방해하고 대리점의 판매 구역도 제한하는 등 영업을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CJ제일제당은 저가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온라인 대리점에 제품 출고를 중단하고 가격 인상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 판매 대리점에 앞으로 저가에 판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요구하는 각서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CJ제일제당은 저가 판매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별도의 팀을 구성해 온라인 판매를 감시하고 오프라인 대리점의 영업구역을 미리 정해놓고 해당 구역을 벗어난 영업을 제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 사무처는 공정거래법 23조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보고 금지하는 만큼 CJ제일제당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판결이 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CJ제일제당은 공정위 사무처의 조사결과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최근 공정위 쪽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유통 시장 채널이 다변화되면서 본사 차원에서 모든 온·오프 대리점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영업 제한 활동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공정위 측이 조사 과정에서 포착한 각서나 녹취 파일 등 어떤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