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정부와 여당의 국정동력이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거야(巨野)의 횡포가 2017년도 예산안으로 뻗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국회 예결특위원장은 "법인세 인상, 누리과정 예산 역시 국회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해 처리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하겠다는 의미이다.
국회의장 직권으로 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할 경우,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과 누리예산 확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반드시 이를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26일 국회에서는 법인세 인상을 주제로 전문가 공청회가 진행됐다. 각각 정부와 여야의 추천으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각기 법인세율 조정을 두고 각기 다른 주장을 폈다.
새누리당과 정부의 추천으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법인세 감면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내세웠고, 야당 측 패널들은 "투자와 고용에 악영향을 미쳐 세수 감소 효과가 있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추천인사인 염병배 충남대 교수는 "세금을 부과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면 모든 경제주체가 인상된 세금을 고스란히 낸다는 것은 현실감각이 매우 부족한 주장"이라며 "오히려 세수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 이전에 따른 자본 유출, 조세 회피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기업에 중과세하면 기업이 아니라 주주, 종업원, 하청업체 근로자, 소비자 등이 조세부담을 나눠 부담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추천한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도 "미국, 일본, 호주 등의 국가가 30% 이상의 높은 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내수 시장이 충분히 크기 때문"이라며 "높은 세율로 법인세를 매기더라도 투자, 고용, 법인소득을 크게 위축시키지 않고 세수를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야당이 추천한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법인세 문제는 단순한 세율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인의 소득에 대해 특혜를 줄 것이냐 여부에 대한 결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교수는 "어떤 세금이라도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없다"면서 "투자 및 고용창출을 위한 법인세 감면은 형평성을 떠나 효율성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매우 열등한 정책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희생하는 세수감소의 규모에 비해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작다. 기업의 투자가 대부분 일자리를 위한 성격으로 집행된다"고 했다.
국민의당이 추천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법인세율 인하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상관관계가 명확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가 지나치게 높아 세금 때문에 기업활동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거나 법인세가 거의 유명무실할 만큼 작동하지 않을 정도가 됐을 때 기업에 부정 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