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2개월 만에 본점 직원 자율출퇴근제 100% 이용‘출퇴근 전쟁’ 없으니 업무성과·만족도 모두 기대 이상
  •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스마트워킹 센터에서 조용병 신한은행장(사진 가운데)이 스마트워킹센터 내 사무공간을 둘러보고 있다.ⓒ신한은행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스마트워킹 센터에서 조용병 신한은행장(사진 가운데)이 스마트워킹센터 내 사무공간을 둘러보고 있다.ⓒ신한은행

    최근 신한은행원을 보면 행복한 미소가 끊이질 않는다.

    자유로운 출퇴근 문화와 가족과 함께 하는 여유로움이 얼굴빛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신한은행의 스마트근무제는 이제 도입된 지 100일을 갓 넘겼다. 하지만 도입 후 100일의 성과는 타 은행원들에게 부러움을 사기 충분했다.

    4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본점 직원의 자율출퇴근제 사용 비율은 도입 2개월 만에 100%에 도달했다.

    그만큼 자율출퇴근제가 은행 내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자율출퇴근제는 하루 중 8시간의 근무 원칙을 지키며 채우면 언제든지 출근했다 퇴근해도 무방하다.

    단, 지점의 경우 고객과 대면 업무로 인해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에서 출근 시각을 선택할 수 있다.
    아침이 여유로우니 워킹맘의 부담이 줄었다.

    신한은행 한 직원은 “출근 시간에 쫓겨 아이를 어린이집에 직접 데려다 주는 일이 없었다. 하지만 자율출퇴근제로 인해 아침을 보다 여유롭게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어 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스마트워킹 센터를 이용하는 직원 수도 증가하고 있다. 초기 이용률은 3%에 불과했으나 현재 22%로 스마트워킹을 이용하는 직원 수가 늘고 있는 추세다.

    스마트워킹 센터는 기존 사무실과 동일한 환경의 사무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센터 이용은 단독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직원으로 굳이 영업점이나 본점으로 출근하지 않고도 스마트 워킹 센터에서 업무를 볼 수 있다.

    예로 ICT그룹 직원 중 분석 및 설계, 테스트 등 개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나 본부 직원 중 기획안 도출, 연구조사, 데이터 분석, 문서작성 등의 업무를 할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영업점 직원 중에서도 외부 섭외를 담당하는 RM, RRM, IRM, PB 직원도 스마트워킹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워킹 센터는 현재 강남, 죽전, 서울역 인근 등 총 3곳에 위치하고 있어 주거 지역에서 가까운 곳을 이용하면 된다.

    신한은행이 파격적인 근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직원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조용병 은행장은 “스마트근무제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창의와 행복으로 미소 짓는 따뜻한 신한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스마트근무제 도입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즉,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할 수 있다는 조용병 은행장의 경영철학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 같은 경영철학은 대외에서도 인정받아 ‘2016 대한민국 금융혁신대상’을 차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