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비상근무자 기상청 배치…경미한 진동 무단이탈 수험생 '시험 포기' 처리
-
-
-
-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지진 발생 시 가~다 단계별 대처가이드 라인이 수능 시험장 책임자 등에게 전달된다. ⓒ연합뉴스
이달 17일 시행되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수능 당일 지진 발생 시 지연에 다른 시험 종료시간이 늦춰지고, 규모가 큰 지진일 경우 수험생은 운동장 등으로 대비하게 된다.
교육부는 안전한 수능 시행을 위해 이영 차관을 반장으로 '비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수능 당일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8일 발표했다.
수능 전날 교육부는 기상청 국가 지진화산센터에 비상근무자를 배치, 시험 당일 지진 발생한다면 비상근무자는 규모 등 현황 정보 및 대처가이드 라인을 전국 1183개 시험장 책임자 등에게 전달한다.
지진에 따른 시험지구별 대처가이드 라인은 경미한 진동으로 중단 없이 시험 진행이 가능한 경우 가 단계, 일시적 대피 후 시험 재개가 가능한 경우 나 단계, 진동이 크고 피해가 우려될 경우 다 단계로 통보된다.
대처 단계는 지진 규모, 진앙지 거리 등을 반영하며 사전에 마련된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85개 지구별로 산출한다.
지난 9월12일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경북 경주의 경우 시험장에 이동식 가속도계를 설치해, 전문 연구팀이 실시간으로 지진 상황을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수험생은 수능 시험장에 휴대전화를 반입할 수 없으므로, 지진이 발생한다면 시험 응시자는 교내 방송 및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 발생 시 수험생은 감독관 등의 지시에 따라 책상 밑으로 대피, 진동이 멈춘다면 자리 착석 여부를 감독관이 전달하게 된다.
진동이 멈추면 필요 시 시험 재개 전 10분 내외의 안정 시간이 부여된다. 시험 시간은 지연된 만큼 종료 시간도 순연되며, 이에 따른 문답지 공개 시간은 조정한다.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하거나 시험장 책임자가 시험장 밖 대피를 결정한 경우 수험생은 운동장으로 이동해 대기하며 상황에 따라 추후 조치를 결정한다.
경미한 지진에도 시험장을 무단 이탈한 수험생은 '시험 포기자'로 처리됨에 따라 응시생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만약 불안감 등을 호소하는 수험생이 있다면 감독관은 전문상담교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앞서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체 수능 시험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지역별 예비시험장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