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원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낸 가정용 누진제 소송에서 또 다시 한 전 손을 들어줬다. ⓒ 한전
    ▲ 법원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낸 가정용 누진제 소송에서 또 다시 한 전 손을 들어줬다. ⓒ 한전


법원이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지방법원이 지난달 누진제 소송에서 내린 판결과 비슷한 내용이어서 앞으로 남은 소송에도 적잖은 내용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9일 광주지법 민사 3단독 신재현 판사는 송모씨등 101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소송의 근거로 삼은 약관규제법에 한전에 누진제 약관이 저촉되지 않는다고 봤다. 약관규제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전기요금의 산정은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공공요금의 산정원칙, 산정기간, 산정방법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며 "각 규정에 해 전기요금은 전기 생산·공급 사업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이 가정용 누진제 최대 구간 누진율이 11.7배에 달하는 점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원고들이 총괄 원가에 비해 얼마나 많은 요금을 지급했는지 실질적인 증명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즉 재판부는 누진제 약관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만큼 약관규제법에 따른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력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누진제가 구분된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누진제 소송 10건 중 두번째 판결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을 내달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으로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으로 새로운 체계의 전기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누진제를 상당부분 완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