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물량 29.7%, 공적자금 2.4조원 회수12월 임시주총 열고 사외이사 5명 선임
  • ▲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전경.ⓒ뉴데일리
    ▲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전경.ⓒ뉴데일리

    우리은행이 16년 만에 정부의 그늘에서 벗어났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 최종 낙찰자 7곳을 선정했다.

    최종 낙찰자는 한화생명, 동양생명,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유진자산운용, IMM PE 등이다.

    우리은행 지분을 가장 많이 매입한 곳은 IMM PE(6%)이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가장 적은 3.7%의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나머지 낙찰자는 모두 4% 지분 인수 계획을 제출했다.

    우리은행이 과점주주 형태로 민영화에 성공한 만큼 예금보험공사는 매각을 종결하는 즉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해제할 예정이다.

    이로써 우리은행은 경영자율성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이광구 은행장이 꿈꿔 왔던 ‘제2의 창업’을 이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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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평균 매각 단가 주당 1만2000원

    관심을 모았던 우리은행의 평균 매각 주가는 1만2000원 선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매각 물량은 29.7%로 총 2억77만2000주다. 공자위는 우리은행 주식 매각으로 공적자금 2조4000억원을 회수했다고 밝힌 만큼 역순으로 계산할 경우 주당 약 1만2000원이라는 가격이 나온다.

    시장에선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보다 ‘선 민영화, 후 공적자금 회수’에 사활을 건 만큼 가격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우리은행 주가는 민영화 발표 직후 20% 가까이 올라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우리은행을 빠른 시일 내 매각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4차례나 경영권 매각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며 “하지만 과점주주 매각이라는 새로운 매각방식을 틀을 마련해 민영화 가능성을 높였고 집단지성을 통한 합리적인 경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점주주 새로운 경영모델 기대감 높아

    과점주주 형태로 금융회사를 경영하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다. 특히 국내에선 과점주주 경영이라는 형태가 사실상 우리은행이 처음이다.

    최종 낙찰자 7곳이 사실상 협력과 견제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은행의 경영을 책임지게 된 것이다.

    일단 7곳 중 동양생명,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한화생명, IMM PE 등 5곳이 사외이사 추천 의사를 밝혔다.

    이에 우리은행은 12월 30일 임시주총을 열고 신임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6명은 임기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추가로 5명이 늘어 총 14명의 새로운 이사회로 재출범하게 된다.

    신임 사외이사의 첫 업무는 이광구 은행장의 연임 여부다.

    행장 선임은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가 중심이 돼 이사회 결의, 주총 등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광구 은행장의 경우 민영화 성공을 위해 3년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우리은행의 실적 개선을 이끈 성과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행장을 선임하는 것보다 1년 연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밖에 우리금융지주 부활이라는 남은 과제도 있어 이광구 은행장의 리더십에 기대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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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정부의 그늘 완전히 벗어나 자율경영 확보

    그동안 우리은행 민영화가 실패했던 이유는 정부의 간섭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지분 매각으로 우리은행은 완전한 자율경영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에 매각하는 과점주주 지분의 합계 29.7%는 예금보험공사의 잔여지분 21.4%를 훨씬 초과한 수치다.


    예보는 매각을 종결하는 대로 우리은행과 맺었던 MOU를 해제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정부로부터 BIS비율, ROA/ROE, 판관비용률, 1인당조정영업이익, 순NPL비율 등 관리지표를 부여받고 1년 단위로 검사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우리은행은 경쟁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리은행은 예보의 그늘 외에도 감사원 감사에서도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감사원법 해석상 매각 후에도 우리은행이 선택적 감사사항에 포함되겠지만 감사 실시여부는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예보가 15.25% 보유 중인 한화생명의 경우 동일하게 선택적 감사사항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고할 경우 우리은행도 비슷한 행보를 걸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의 약속대로 실행될 경우 우리은행은 사실상 경영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즉, 정부의 낙하산 인사도, 정부의 경영 침해도 없다는 말이다.